교원자격검정령 제 19조 제3항 [별표1]에 따라, 2017년 2월 졸업자부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수 대상/의무 횟수
-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수료생 포함)
- 2회 이상 이수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영양교사 2급, 보건교사 2급 모두 포함
- 미 이수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이수 방법
- (원칙) 본교 사범대학에서 실시하는 단체실습 교육 이수
- (예외인정) 부득이한 사유로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외부기관 실습 인정 절차에 따라 개별 이수
(단, 원칙적으로 의무횟수 2회 중 1회에 한하여 외부기관 실습 가능)
본교 단체실습
- 매 학기 3, 4학년 재학생/휴학생/수료생 대상으로 실습 진행
- 학과 또는 사범대학 홈페이지에 일정 공지
- 신청방법 :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 – 비교과과정 – 비교과신청/내역
- 이수결과 확인
- 포털시스템 – 학사행정 – 비교과과정 – 비교과신청/내역 – 비교과과정 수강이력 : 이수상태
외부기관 실습
- 실습 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본교 지정 인정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의무횟수 2회 중 1회에 한하여 외부기관 실습 가능) - 단, 반드시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학과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절차 및 유의사항에 따라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단체실습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본교 지정 인정기관에서 실습을 이수할 수 있음
- 이수절차
학과에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 제출 → 신청 승인(실습 인정기관 여부 확인) → 실습 실시 → 수료증(이수증) 제출 → 수료내역 심사 후 이수 처리 - 제출서류
- 수료증(이수증, 확인서) 원본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 지참 대조)
- 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확인서 제출 (증명서 형태의 인터넷 발급본)
- 제출학과
- 사범대 학생 : 소속학과
- 교직과정 이수자 : 교육학과
- 인정기관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비 무료)
서울시민이 아닌 경우도 회차에 따라 참석 가능할 수 있음 (해당기관 홈페이지 문의 요망)
- 대한적십자사 (교육비 유료)
“응급처치” 와 “심폐소생술” 실습이 둘 다 포함되고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
- 정부 공공기관 산하 기관(소방서/보건소 등)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이 둘 다 포함되고 수료증이 발급되어야 함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교육비 무료)
- 유의사항
- 실습 전 ‘외부기관 실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만 인정 가능
- 수료증(이수증) 미제출 시 인정 불가하므로, 실습 기관에 수료증 발급여부 사전 확인 (단, 서울시민안전파수꾼 이수수첩 인정 가능)
- 교육내용에 실습이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과정에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이 둘 다 포함되어 있음이 수료증 혹은 교육프로그램 상에 기재되어야 함
- 원칙적으로 의무횟수 2회 중 1회에 한하여 외부실습 가능함. 단, 특별한 사유로 2회 모두 외부실습을 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해당학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1개의 실습과정이 2일 이상 진행되어도 1회로 인정함
- 본교 입학 후 이수한 실습만 인정 (단, 2016년 3월 실시 건부터 인정)
- 수료증은 신청서를 제출한 학기 보강주간까지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