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규정
교육목적
인하대학교 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제 규정이 수록된 규정집으로 연결되며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음.
교직과정이수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12476호)에 의하여 사범대학(실업계 교육학과 포함)을 제외한 각 단과대학에 설치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교원양성위원회 규정
이 규정은 인하대학교의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원양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연계전공 내규
이 내규는 학칙 제32조의1(연계전공 및 복합전공), 학칙시행세칙 제12조(복수·연계·복합·부전공의 이수) 및 복수·연계·복합전공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통사회, 공통과학, 도덕·윤리 교원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관련법령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이 법 제21조에 의해 본교에서 양성하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영양교사(2급), 보건교사(2급) 자격 기준을 부여하고 있음
교원자격검정령
이 영은「유아교육법」제22조 및「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영에서는 자격증의 수여, 교원양성위원회 설치,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원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이 규칙에서는 교원자격증 발급 관리에 관한 사항, 무시험검정, 교직과정 설치 및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에 관한 사항등을 정하고 있음.
교육부고시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교원자격검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및 성적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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