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에 의거하여, 사범대학 소속 및 교직과정 이수 학생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상
사범대학 재학생 및 비사범대 교직과정 이수 학생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증 취득 기준)
구분 | 합격기준 |
---|---|
사범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직과정 2014학년도 이후 선발자 |
적격판정 2회 이상 |
사범대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 교직과정 2013학년도 이전 선발자 |
적격판정 1회 이상 |
검사방법
- 교육부 제공 문항지와 채점방식을 토대로 한 오프라인(OMR 이용) 검사
- 문항수 및 검사시간 : 210문항 25분
- 시험요령 :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OMR 카드 작성(검사 시 컴퓨터용 사인펜 필수 지참)
검사일정
- 학과별로 개별 시행 (일정은 학과에서 안내 예정)
- 비사대 교직과정은 교육학과에서 주관
검사결과 확인
- 검사결과 설명
- 최종적격 : 적격 판정을 받았으므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 통과
- 적격(1회추가검사필요) : 2회 중 1회의 적격판정을 받았으므로, 1회 추가검사 필요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및 2014학년도 비사대 교직이수 선발자만 해당) - 재검사 대상 : 적격 판정 기준점수에 미충족이므로, 재검사 필요, 학과장 면담 실시
- 추수지도 대상 : 졸업학기 직전까지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마지막 학기에 추수지도 필요
- 준거점수 : 840점 만점에 504점 이상 취득 시 “적격 판정”
준거점수 미달 학생에 대한 추수지도 절차
- 재검사 대상자 : 학과장 면담 실시
- 졸업학기 전까지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 1차 지도교수 면담
- 학생상담센터 상담
- 2차 지도교수 면담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재시험(동일문항)
- 최종 적격여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