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자격검정 기준에 의거 사범대 학생 및 비사범대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2012년 이후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학생도 포함)은 교육봉사 학점(2학점)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봉사 이수 절차
- 절차 : 사범대학 특강이수 →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제출 → 교육봉사 실시 → 활동보고서 제출 → 학점부여
- 내용
- 사범대학 특강 이수자에 한해 교육봉사 신청 및 활동 가능
- 신청서 접수 시 학과에서 봉사활동기관의 적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교육봉사 활동보고서 : 평가서, 출석부, 활동내용 등
- 별도의 수강신청없이 행정절차에 의해 학점 처리(30시간 1학점, 60시간 2학점)
보고서 제출은 매학기 담당학과에서 공지 예정
교육봉사 인정 기관
- (권장사항) 학교급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보건복지부 위탁 지역아동센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직속기관, 인허가, 위탁, 관리감독)한 비영리 기관
학교급이 아닌 기타 기관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 관련 증빙(직속기관, 인허가, 위탁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야하며, 요건 미충족 시 인정 불가하므로 가급적 학교급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할 것을 적극 권장함
교육봉사 인정 활동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과 내용으로 봉사하는 활동.
- 교과목지도, 초등돌봄교실의 학습지도, 특기적성지도(체육, 미술, 컴퓨터 등), 학습부진아 지도, 멘토링 등
- 인정 불가 활동
- 교육, 학습지도에 한함. 단순 봉사활동(등하교지도, 시험감독, 야간자율감독 등) 인정 불가
- 교육실습 기간(4주) 중 이수한 교육봉사는 불인정(방과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교육봉사 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봉사를 이수하는 학생은 모두 교육봉사 활동보고서(평가서, 출석부, 활동내용)을 작성하여야 함
- 인하멘토링 참여자의 경우 자원봉사자 활동확인서 제출(학생지원팀에서 일괄 발송)
- 활동보고서에는 학교장(기관장)의 직인과 봉사활동 책임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
- 출석부, 활동내용은 봉사일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봉사내용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오리엔테이션, 과목 학습지도 등 단순 작성은 인정 불가)
- 교육봉사 활동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제출이 반려될 수 있음
교육봉사 교과목 이수
- 교육봉사 이수, 활동보고서 제출 후 행정설차에 의해 학점 처리
- 교육봉사활동1(1학점-30시간), 교육봉사활동2(1학점-30시간) 으로 입력
- 계절학기 과목으로 입력되며 성적은 P로 부여
유의사항
- 교직과정 이수자는 교직이수자로 선불 확정 후 특강 및 교육봉사 실시 가능
- 실비지원은 1일(1회) 1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그 외 금전적 이득을 취한 활동은 교육봉사 활동 인정 불가(장학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