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이수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학생으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졸업 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교직과정 이수는 별도의 자격증 취득 과정이며, 다중전공(복수·부·연계전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졸업요건 및 다중전공 요건은 별도로 확인하고 이수해야 함. (졸업이 선행조건임)
교직과정이수 신청 및 선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년 중(3, 4차학기) 소정기일 내에 교직이수 신청서를 전공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아 제출하며, 선발인원은 교육부에서 승인한 학과(전공)별 인원이며, 매학년도 제2학기 성적처리가 완료된 후에 선발한다.
교직과정 이수 신청 및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 요건을 갖추어도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자격증 취득 요건
구분 | 학점 | 성적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1) | |
---|---|---|---|---|---|
전공 | 교직 | ||||
① [사범대] 2008년 이전 입학생 [비사대]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2011년 이전에 교직이수 신청/선발된 자 |
[전공] 42학점 이상
* 교과교육영역 제외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 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재연구 및 지도법)을 이수하여도 교직학점으로만 인정하며, 전공 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
20학점 이상 | 전공과목과 교직 전공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본이수과목은 종별에 관계없이 포함) *사범대는 성적요건 제외 |
적격판정 1회 이상 |
실습 2회 이상 |
② [사범대] 2009~2012 학년도 입학생 [비사대] 2009~2012 학년도 입학자 중 2010~2013년에 교직 이수 신청/선발된 자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2012~2013년 교직이수 신청/선발된 자 |
[전공]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포함 -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교과교육론/교재연구 및 지도법/논리 및 논술) * 다중전공자 졸업요건 중 전공 취득학점이 42학점 이상이더라도, 교직 이수자는 50학점 이수하 여야 함(42학점만 취득 할 경우, 학위 취득은 가능하지만, 교직 취득 은 불가함) |
22학점 이상 | 졸업평균성적 75점이상 |
||
③ [사범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비사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입학년도 상관없이) 중 2014학년도 이후 교직이수 신청/선발된 자 |
22학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 < 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본이수과목은 종별에 관계없이 포함) |
적격판정 2회 이상 |
||
복수전공 | 주전공과 동일 * 교직과목은 중복해서 이수할 필요 없으나, 교과교육영역은 반드시 별도로 이수. (단, 주전공과 복수전공의 교과교육영역이 동일할 경우에는 중복이수 불가하며, 중복 학점만큼 복수전공학점으로 채워 이수하여야 함) |
- | |||
연계전공 | 별도의 내규 참조 | - | |||
부전공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폐지) |
[전공]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5과목/14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상 |
전공과목과 교직 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 - |
1) 2017년 2월 졸업자 1회 이상,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 2회
유의사항
- 비사대 학생은 개인포털에 기재된 교직연도를 확인하기 바람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2012~2013년 교직이수 신청자는 2009~2012학년도 입학자 기준에 적용되며, 2014년 이후 신청자는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적용됨(교과부 공문에 근거-2012. 12. 3)
- 공과대 학생은 4주간의 산업체현장실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정보·컴퓨터 자격증 대상자 제외)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복수(연계) 및 부전공 교원자격 취득 가능 (교직과정 설치가 승인된 전공에서만 자격증이 부여됨)
- 제1조건 : 주전공 학위 취득
- 제2조건 : 주전공 교원자격 취득
- 제3조건 : 복수(부)전공 학위 취득
- 제4조건 : 복수(부)전공 교원자격 취득 - 교직이수 신청 시 반드시 전공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졸업시까지 동일 전공을 유지하여야 함.
(동일 학부 내에도 교직과정 설치가 승인되지 않은 전공은 교직이수가 불가하므로 <별첨: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승인인원 현황> 을 반드시 숙지 요망) - 교직이수자가 전과할 경우에는 교직 승인이 취소됨
- 영양교사는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는 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 졸업학기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는 자에 한해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