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44727
- 작성일
- 2025.01.15
- 수정일
- 2025.01.15
- 작성자 이나래
- 조회수
- 70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학과 공지 완료)
※ 학과를 통해 공지(2024년 12월)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2025년 2월 졸업예정인 사범대학생의 교원자격증 발급 심사를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어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중, 2025년 2월 졸업예정인 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근거하여, 교사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경력을 일괄 조회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2. 접수일자 : 2025.1. 16.(목)까지 (성적처리 미완료 시접수기한 연장 가능)
3. 접수장소 : 학과 사무실
4.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붙임1 참조)
○ 성적증명서 1부 (2024-2학기성적 포함, 백분율 표기)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1부 (반드시 원본 제출)
5. 유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부적격 판정 및 미응시 학생(2회 적격(최종적격) 아닌 경우)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미이수자 또는 이수 횟수 부족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 입학년도 및 '21.2.9. 기준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횟수 산정) 이수 횟수 부족
→ 해당 학생은 소속 학과 및 사범대학행정실로 연락 요망 (붙임2 「교원자격무시험검정합격 기준」 참조)
○ 수료생의 경우에도 졸업요건(졸업인증 등)을 갖추어 2025년 2월 졸업 예정인 경우 반드시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함
○ 지난 학기 이전에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졸업연기또는 졸업불가 등의 사유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도
2025년 2월 졸업 예정인 경우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함
○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과(복수,부전공학과, 연계전공 주관학과)에 상기 서류 별도 제출
○ 재학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교무처(학사관리팀)로 변동내용을 신고하여 정정하기 바람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 무시험검정에 합격한 학생만 교원자격증이 발급됨
○ 접수기간 내에 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
○ 교원자격증 수령 : 학위증서 발급일(2025. 2. 14.(금))에 소속 학과 사무실에서 수령
붙 임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원서 및 합격 기준 포함) 1부. 끝.
2024. 12.
사 범 대 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