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44864
- 작성일
- 2025.01.17
- 수정일
- 2025.01.17
- 작성자 정정미
- 조회수
- 83
[교무처]조기졸업 신청 안내
조기졸업 신청 안내
우리 대학에서는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조기졸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학생 중 2025년 8월 졸업 희망자는 신청바랍니다.
신청자격
가. 공통사항
(1) 5차 또는 6차 정규 등록을 마친 자(3학년2학기 또는 4학년1학기 진급예정자)
(2) 학사경고 및 징계 사항이 없는 자
(3)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바이오제약공학과 및 의과대학 학생은 조기졸업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나. 입학연도별 신청 자격
구분 |
신청 자격 |
|
이수학점 관련 |
학업 우수 관련 |
|
2021학년도 이전 신입생 |
5내지 6학기말까지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10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총 평점평균이 4.00이상인 자 (F학점 포함) |
2022학년도 이후 신입생 |
5내지 6학기말까지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10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총 평점평균(F학점 포함)이 * 학과별 상위 10% 이내인 자 |
* 학과별 상위 10% 해당 사항은 확인 : 포털 로그인 > 학사행정 > 성적 > 성적 및 석차확인 > [누적석차] 를
통해 확인 가능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5.02.26.(수) 09:00 ~ 02.27.(목) 16:00 ※ 추가접수기간 없음
나. 신청방법: 인하포털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학적인터넷신청
→ 신청종류[조기졸업신청]
3. 유의사항
가. 조기졸업(예: 총 평점평균 4.00 이상(F학점 포함) 유지) 또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예: 졸업기준학점, 졸업인증 등)을 모두 이수하지 않았다고 판정받으면 조기졸업을 불허하며, 추가학기를 정규등록하여 졸업요건을 이수(예: 정규등록 8학기 이상)하여야 함
나. 조기졸업 신청학기는 반드시 정규등록(전액)해야함.
다. 조기졸업 신청기간 이후 취소 또는 포기는 불허함
라. 조기졸업 관련 안내: 대학 홈페이지 학사안내 - 졸업 - 조기졸업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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