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선발가능인원(1,2학기 합쳐서) | 권장사항(1,2학기 합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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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 | 복수전공 | 입학정원의 50% |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부전공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전 입학생의 경우도 부전공 선발가능인원을 포함하여 가급적 복수전공으로 선발 (입학정원의 100% 복수전공 선발 가능) |
부전공 | 입학정원의 50% | ||
비사범대 | 복수전공 | 입학정원의 10% |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부전공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전 입학생의 경우도 부전공 선발가능인원을 포함하여 가급적 복수전공으로 선발 (입학정원의 20% 복수전공 선발 가능) |
부전공 | 입학정원의 10% |
※ 해당학과의 형편에 따라 그 이하로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가.
선발 횟수는 학과 형편에 맞게 매학기 또는 년중 1회 선발
나.
상기 선발 대상 이전 입학생은 학과 형편에 맞게 (교무처 학위 복수,부전공자로 선발되면 교직복수, 부전공도 자동으로 선발됨- 단, 사범대생 또는 비사대 제1전공에서 교직이수자로 선발된 자) 선발하며, 상기 선발인원에 포함하지 않음.
다.
사범대학생의 경우 3차학기 부터 신청 및 선발할 수 있음. 비사범대 학생은 교직이수자로 선발되는 시점 이후이므로 대부분 4차학기 이후에 신청 및 선발할 수 있음.
라.
복수전공,부전공 교직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제1조건 : 주전공 학위 취득
- 제2조건 : 주전공 교원자격 취득
- 제3조건 : 복수(부)전공 학위취득
- 제4조건 : 복수(부)전공 교원자격 취득
마.
비사범대 학생은 사범대 학과로 복수전공 할 수 없음.
바.
연계전공 신청 및 선발은 주관학과 형편에 맞게 실시.
사.
대상자 중 선발과정 없이 복수(부)전공 자격을 갖춘자는 교원자격 취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