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0091
작성일
2020.12.03
수정일
2020.12.0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4
기본이수과목(법과대학)
교직 기본이수과목 일람표
※ 유의사항(필독)
기본이수과목은 교육부 고시 기준으로 7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단, 2008학년도 이전 사범대 입학생 및 2008학년도 이전 비사범대 입학생 중 2011년 이전에 교직이수 신청/선발된 자는 5과목 14학점 이상 이수)
본교 지정 교과목이 서로 다른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고시 기본이수과목 동일분야에 속하는 과목일 경우 1과목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과목명 앞에 ★ 표시)
기본이수과목이 교양과목일 경우 기본이수과목 요건에는 포함하나, 전공학점에는 제외함
기본이수과목에 교과교육론(○○교육론)이 포함된 경우, 교과교육영역 3과목(○○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은 필수로 이수해야 하므로, 전선으로 개설되어 있어도 반드시 이수해야 함
교직이수 요건과 졸업 요건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당학과의 졸업 요건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교직이수는 별도의 자격증 취득과정으로서, 다중전공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 법과대학
학부
전공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
비고
학수번호
과목명
법학부
법학
일반사회
YS320
정치학의 이해
택1
폐과로 인해 2008 이전 입학자만 대상이므로 5과목 14학점 이수
DG009
정치학개론
SA103
DG013
경제학개론
택1
YS307
경제학의 이해
CK003
경제학
YS183
사회학의이해
택1
YS357
사회학개론
DG012
EK252
문화와 사회
YS356
사회과학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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